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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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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규,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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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가능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추가로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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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 방해 행위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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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등의 부정행위를 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으로는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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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 다음,

내용과 장소를 입력하여 민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첨부한 사진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하며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반 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올바른 주차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



출처: https://smartsmpa.tistory.com/4122?category=509217 [스마트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