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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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혜화경찰서 홍보담당 이상진 순경입니다.
올해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내일 2017. 6. 3. (토)부터 시행되어진다고 하는데요.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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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내 방치 사고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을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 됩니다.
※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2.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이 확대 되었습니다. 확대된 내용으로는
①지정차로위반(4만원)
②통행구분위반(7만원)
③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④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⑤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이 다섯가지 항목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 9개 항목, 새로 5개 항목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을 단속
3.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낸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 주차뺑소니로 간주되어 범칙금 12만원을 부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긴급자동차 양보 요령>
고속도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후방 100m ☞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 할 수 있는 위치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요령을 기존에 우측 가장자리를 양보하던 것을 좌·우측을 불문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아두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출처: https://smartsmpa.tistory.com/3707 [스마트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