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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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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다.
  •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한다.

처벌의 기준

알코올 농도 결과0.05%~0.1%미만0.1%이상
처벌형사 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형사 입건,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주) 형사 입건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