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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차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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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와 차로위반

  •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구분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한다.
  • 차로 위반의 유형
    •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진로 변경

진로 변경시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이미지
  • 도로 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 안,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
  • 진로 변경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도로상의 백색 점선에서는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교차로 직전 정지선 등의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됨을 나타내는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