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짧은주소
- - 짧은주소: http://safekoreas.com/bbs/?t=FV 주소복사
본문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긴 겨울방학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는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운전자들도 출근길에 등교하는 어린아이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보통 초등학교나 유치원등 보육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어린이(13세미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등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최대 500m)주변 도로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을 지정한 것으로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위반 시 범칙금을 높게 설정,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 불문, 엄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 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인 30km/h 이내로 운행 중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위의 단서 제 11호가 적용되어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주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행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ㅠㅠ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중,
최근 5년 동안 사상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수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됬습니다. ㅠㅠㅠ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설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때는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D
출처: https://smartsmpa.tistory.com/4081?category=509217 [스마트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