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 추천 태그

어린이안전

아이가 안전한 세상~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짧은주소

본문

아이가 안전한 세상~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

 


지난 8월 12일 06:2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대림로 주변에 기저귀만 찬 갓난아이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112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2647EA4957BBF5E02110E2



영등포경찰서 대림3파출소 한정희 경위와 안윤홍 경장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도착한 현장에서 기저귀만 찬 채로 혼자 돌아다니는 두살 배기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도로 상에 아이는 너무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를 파출소로 데리고 와서 안전하게 보호했는데요.

아이를 발견한 장소에서 집이 멀지 않으리라 판단한 두 경찰관은 

순찰차로 인근 주변을 살펴보던 중에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며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아이의 엄마일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에게 다가갔는데요.


여성은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면서 문을 열어두고 나가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와 없어졌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미리 찍어둔 아이의 사진을 여성에게 보여주며

이 아이가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두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73E653357BC087E0833C0  253FB43357BC087F071DA6

<사진 출처 : 영등포경찰서>

 

위와 같은 상황처럼, 소중한 내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만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실종 및 미아방지에 대비하기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해 Q&A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Q.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 찾아가서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138B94C57BBF492192304

<출처 : 안전Dream 홈페이지>

 

이 외에도,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통한

<안전 Dream 인터넷 자가등록>도 가능한데요.

 

단, 

추가로 지문등록을 하시려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야하며,

아이의 보호자 임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실종과 사고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 안전하게 지켜나가요.^^



출처: https://smartsmpa.tistory.com/3336 [스마트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