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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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이상 보육시설,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한 구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개선 및 캠페인 전개
추진배경
안전사고 의식이 낮은 어린이가 활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추진내용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진입도로 칼라포장, 미끄럼방지시설, 보차도 분리시설,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