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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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상습적인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에서 제정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2000년 11월 19일에 제정된 이래로, 벌써 20주년이 되었는데요.
오늘 서울경찰 뉴스레터에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징후 등 관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이때,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3만 45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2만 3,883건(79.5%)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각 2,277건, 1,371건, 139건)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가 아동과 함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지만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학대 아동의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동학대의 징후는 신체적, 행동적, 정신적 징후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또는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등을 신체적 징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뱃불 자국이나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물린 자국, 골절,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도 신체적 징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른과 접촉을 회피하거나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심을 느끼는 행동,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을 벗는 것을 싫어하는 행동들은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대표적 행동적 징후인데요.
이러한 아동들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늘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결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대인기피증,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상태 등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주변의 아동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편의점 업계와 손을 잡고 '도담도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동참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한편,
각 편의점에서 제작하는 자체 상품,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씨유(CU)편의점 원스톱신고시스템
먼저 씨유(CU)는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요원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포스기 원터치 신고 시스템에 아동학대 신고 모듈을 추가 했고,
전국 임직원용 법인차량을 아동 보호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공익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에스(GS)는 편의점을 방문해 구조 요청을 한 학대 피해아동이 상처를 치료하고
후유증을 회복해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세븐일레븐은 물품 구매자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체 상품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해 판매 중이며,
이마트24는 점포 내 계산대 화면 상단에 경찰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재생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린 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도담도담'.
그 이름에 딱 걸맞는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모든 아동들이 학대·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대 아동들이 보이는 징후와 구조신호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학대 아동 발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서울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 치안을 강화하여,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을 사전 발굴해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