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소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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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길을 양보해 주세요!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고층 건물 화재! 이젠 걱정 마세요!
스프링쿨러설비 설치 기준이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소방용품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주목!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 조건이 완화됩니다.
4. 소방용품!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방용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품에 합격 표시가 표기됩니다.
5.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안전도 빠르게!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이 도입됩니다.
6. 응급처치 안내는 이제 영상으로!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7. 50세대 이상 주택 지하주차장도 소방안전 관리 대상!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행해도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소화용품을 이용해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