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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아파트 베란다의 비밀통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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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면 안돼요!

올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만 50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2,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국민안전처, 2015. 07.발표) 공장 등 재산피해가 큰 화재사고도 문제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은 화재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에 대비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지 않기, 쓰지 않는 전기제품은 코드를 뽑기,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벨브 잠그기, 비상 통로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기 등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비상계단이 아닌 복도에 물건을 내어 놓지 않는 것도 사실은 화재를 대비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 많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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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위 사진처럼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재활용 박스 등을 내놓고 사용하는 집들이 많은데요. 평소에는 편리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아파트 복도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비상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복도에 물건을 내어놓는 것 모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랍니다. 비상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이 많으면 비상 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어려울뿐더러,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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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의 비상통로(경량칸막이세대 간 경계벽)를 비워두세요!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 발생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상통로로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인데요. 집의 구조마다 좀 다르지만, 복도식 아파트 또는 두 집 이상의 세대가 나란히 붙어 있는 구조의 아파트에는 세다가 붙어 있는 베란다 쪽에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몸으로 밀어서 뚫을 수 있는 세대 간 경계 벽인데요. 그 벽을 뚫으면 옆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몸을 피할 수 없을 때 옆집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첩첩이 물건을 쌓아놓는 집이 많습니다. 실제로, 옆집과 통하는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몰라서 참사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제신문 2013.12.12. 옆집과 통하는 베란다 석고 칸막이만 알았더라면…(기사보기 클릭)

 

아파트 복도를 비워두는 것이나, 베란다의 비상통로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옆집으로 통하는 베란다의 비상통로가 있는지, 있다면 어딘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리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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