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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피난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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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설비)종류
설치 기준면제기준
일반
피난계단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경량칸막이○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대피공간

○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하향식
피난기구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