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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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설비)종류 | 설치 기준 | 면제기준 |
일반 피난계단 |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 |
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 |
경량칸막이 | ○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대피공간 | ○ 4층 이상 |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하향식 피난기구 |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