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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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해치는 담배연기, 이제 그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 흡연자가 있으신가요?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흡연을 하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간접흡연의 피해는
가족들과 지인들, 심지어는 주변 행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5살 때까지 흡연자 아버지와 같이 지낸 아이는
약 100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위의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도서관, 공연장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또 다른 법조항도 있는데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172호)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 9조 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이 법조항에 따라 제 9조 24항에 따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의 전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흡연구역과 구분되어 운영되고, 시설 소유자는 건물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식사 할 수 있겠죠?
■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구역이 추가되다?
9월 19일부터 금연구역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바로 LPG자동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인데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의2(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3.18.] [시행일 : 2014.9.19.] 제37조의2
LPG자동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의 흡연 또한 화재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 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한 불씨에는 담뱃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금연구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