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철 물벼락?!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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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7월(JULY).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는 일기예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출퇴근길 길을 걷다가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물벼락을 맞은 경험 있으시죠?
갑작스런 상황에 정말 당황스럽고 불쾌해도 물이 튀었는지도 모르고 쌩~하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혼자서 화를 삭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서울경찰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벼락 뺑소니 운전자 신고하는 방법>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와 승합차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동일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벼락 뺑소니 차주에게 피해를 당한 보행자의 경우에 피해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및 운행 방향을 기재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피해를 당한 보행자는 가해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적용)
<단, 세탁비 청구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함>
* 과태료- 법위반이 아닌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cf>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 3가지 부과대상이 되는데, 과태료 외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경범죄로서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데, 벌금은 가장 엄중한 것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과는 다르게 전과기록까지 남게 되니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제160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시행일 2015.1.29]] |
비오는 날 물벼락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을 때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가까운 경찰관서가 있다면 증거자료 및 차량번호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방법으로 예전 신고방식인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국민신문고민원'을 클릭하고
차례로 '교통민원> 교통법규위반신고'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동한다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부터 교통법규위반신고는 접수창구의 일원화, 접수건의 처리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스마트 국민제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원가입절차와 인증절차가 이루어진 후 간단한 신청접수를 통하여 교통민원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간편 절차로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교통민원신고를 하거나
스마트 폰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단, 모바일 앱은 회원 가입 후 신고 가능, 아이디 찾기와 회원가입은 모바일 지원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신청 >
<'스마트 국민제보' 화면 캡처>
<운전자도 어쩔 수 없는 도로파손이 문제라면?>
보행자에게 물벼락을 일으킨 운전자 중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물론 주의운전을 했지만 적절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푹 파인 도로에 빗물이 고여
의도치 않는 물벼락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처에서는 실시간 도로보수공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손쉽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스마트 폰 '척척해결 서비스' 앱 화면 캡처>
스마트 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척척해결 서비스' 앱을 설치하고,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의 메인화면은 5가지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메뉴에는 간편 전송과 상세정보등록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도로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점에서 간편 전송만 누르면
본인 위치의 도로명이 전송되어 신고가 접수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상세정보등록 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진과 불편사항을 작성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기관에서 도로보수를 시행합니다.
혹시 잘못 신고하신 경우에는 좌측의 메뉴버튼을 누른 후 '개별이용불편 등록조회'로 들어가
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가운 장마철 빗소리에 설레었다가 이처럼 반갑지 않은 손님(물벼락)을 만난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겠죠.
물벼락을 맞아 운전자를 신고하는 것보다 더 유념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 역시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걷는 것이 좋겠죠?
서로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TIP> 지금부터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비가 내리는 도로는 미끄러워서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소보다 20%이상 속도를 줄이면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명심 하세요
2. 와이퍼 점검 등 시야 확보 장마철에는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하므로 운전하기 전, 와이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거나 불량일 경우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3. 전조등 켜기 보통 밤에만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조등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마철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면 맞은 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여 사고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4. 수막현상 주의 빗물이 타이어의 홈을 따라 뒤로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배출되지 못하면 얇은 막이 생겨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물 위에 차가 뜨기도 합니다. 이를 '수막현상(hydropla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차량이 조향능력을 잃게 되어 빗길에 미끄러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마모가 심한 타이어의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져 더욱 위험한데, 마모가 심한 타이어와 공기압을 체크하고 급제동과 과속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5. 물 가장자리 주차와 물웅덩이 주의 가끔 TV나 신문에서 불어난 강물로 차가 침수되는 사례를 접하는데요. 한 번 침수된 차량은 성능과 안전 면에서 위험하므로 태풍이나 장마철에는 강변과 교량 등에 주차를 피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동식 자동차의 경우 장마철 도로나 길 가장자리 물이 고여 있는 경우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기도 하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단 기어(1~2단)로 바꾸고, 멈추지 말고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6. 1차로 주행 및 낙석주의 구간 주의 장마철의 도로나 운전 환경은 평소보다 열악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은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1차로 주행은 피하고, 낙석주의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https://smartsmpa.tistory.com/3757 [스마트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