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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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기간 연장
□ 외교부는 1.25(월)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및 여권사용 허가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금번 회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각각 2016.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6.2.1-2016.7.31
o 리비아 : 2016.2.3-2016.7.31
o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2016.2.7-2016.7.31
□ 대??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연쇄 테러 등 국외 테러 위협이 고조된 상황 하에서 여행금지제도 등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