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일부지역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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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일부지역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발령
1. 외교부는 터키 일부지역에서 쿠르드노동자당과 터키 히즈불라(Hizbullah)간 무력충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디야르바커주, 마르딘주, 무스주, 바트만주, 시르트주, 반주 6개지역에 10.9(목)부로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터키정부는 상기 6개지역에 치안상황 악화를 이유로 통행금지령 발령
※ 터키 기존 여행경보단계 현황
- 남색경보(여행유의) : 무스, 엘라직, 아그리, 오스마니아 주
- 황색경보(여행자제) :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시리아의 국경 10km 이내 제외) 주
- 적색경보(철수권고) : 하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주,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지역(마르딘 주 국경지역 포함)
2.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실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