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온라인 관광도착비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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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온라인 관광도착비자제도 시행
인도 내무부(이민국)는 2014.11.27(목)부터 관광도착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하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ο 방문목적: 휴양, 관광, 친구 및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방문
ο 여권: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필요
ο 구비사항: 귀국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데 필요한 티켓, 충분한 체류비용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제외(양국간 비자 문제 협정에 의거,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2. 신청방법 유의사항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tvoa.html
(또는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fo1.jsp)을 방문하여 신청
3. 인도 도착예정일 최소 4일전에 신청하되 도착예정일로부터 30일내에 현실적인 방문을 하여야 함
(예: ’14.12.1. 신청자는 12.5~ ’15.1.4.까지 ETA를 이용하여 입국하여야 함)
ο 여권사진(흰색바탕) 및 여권 인적사항면을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up-load)
ο 수수료 미화 60불(은행간 거래 수수료 제외)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수수료는 반환이 되지 않음
ο 신청자는 동 ETA을 프린트한 복사본을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함
ο 신청자는 인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ο ETA는 9개 지정된 인도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야 함
- 델리, 첸나이, 뭄바이, 방갈루루, 콜카타, 코친, 고아, 하이데라바드, 트리반드룸.
ο ETA 소지자는 도착일로부터 30일간 인도에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자격변경 및 제한지역에의 출입 등은 허용되지 않음
ο ETA는 연간 2회만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