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관련 공지(제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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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관련 공지(제3보)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과 관련, 공관에서는 남부출입국관리청 측에 교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4.12.5. 남부출입국관리청측과 면담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주호치민총영사관 요청사항
- 현재 베트남에 13만명의 한국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2015년부터 사증발급, 출입국, 임시거주함에 ???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요청.
- 특히, 주재원, 학생, 자영엽자 등과 같이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 지금의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
- 비자발급 시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너무 많은 시일?? 소요되지 않도록 요청
○ 남부출입국관리청 측 답변사항
- 한국 교민들의 질문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남부청측도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님
- 개정법 관련한 세부내용(시행령)이 곧 하노이로부터 시달될 것인 바, 시달되는 즉시 당관에 알려줄 것임
- 총영사관 요청사항은 즉시 접수하여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