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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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새로운 도로교통법규 발효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11.13. 승인한 새로운 도로교통법규를 금년 1.7일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도로교통법규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낮 시간에는 모든 도로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함
(이전에는 시 외곽에서만 적용)
o 주차허용 표지가 있는 곳에 주차
o 12세 미만의 어린이 탑승 시 seatbelt 가 장착되어 있는 특수의자를
구비하여야 함
(이전에는 앞좌석에만 적용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뒷좌석에도 적용)
o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지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경찰은 정지 후 운전자에게 즉시 접근할 의무가
없음
o 도시 간 분리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초과 할 수 없으며
(분리선이 있는 경우 시속 110km),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없는
한 시속 140km 까지 허용
o 신차를 구입한 경우 4년간 차량검사 면제(사업용은 예외)
o 운전에 대한 위임장은 내무부에 등록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카자흐스탄 도로교통법규 사이트
https://online.zakon.kz/Document/?doc_id=3163558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