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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전

인도, 도착비자(TVOA) 신청 및 수령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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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착비자(TVOA) 신청 및 수령시 주의사항 안내

 

 

 

 

 

 

○ 인도정부는 지난 4.15.부터 한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도착비자를 발급하여 최장 30일 이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 또는 인도여행사가 동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인 단체여행객을 모집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적절한 안내 및 지원이 없어, 일부 관광객이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체류기간을 출국예정일 보다 짧게 부여받아 여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착비자제도를 이용하시는 한국인 관광객께서는 도착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인도 이민국 담당공무원에게 출국일자를 명확히 밝히시고 도착비자를 받으신 후에는 즉시 체류기한이 제대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