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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전

태국,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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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ational Peace and Order Maintaining Council)는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야근조

 

  2. 국내외 항공기 여행객

     예)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자는 여권상의 입국스탬프 확인, 출국자는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필요

 

  3. 선박 및 교통업 근로자

 

  4. 생업상 반드시 야간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수출입, 음식물 취급 등 손실 발생 직업종사자

 

  6. 환자 또는 병원 관계자

 

  7. 기타 통행금지 시간 이후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인근 군 초소에 설명하여 허가 필요

 

 

 

아울러,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대해 5.23~25일까지 휴교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