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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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3만 784건
하루 평균 13건 발생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
※ 소방청 2012년 ~ 2018년 7월 통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도
차량 승차 정원별로 명확히 규정
가장 큰 문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인식 부족!
소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여부를
모르는 운전자
65.6%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
65%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7월 2일부터 15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바뀝니다!
-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
-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
-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 설치
-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검사
- 사업자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시행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꼭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