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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어긴 법 규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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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광역버스를 타면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안전 불감증,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한 화재사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올 겨울 유난히도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27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0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번진 불이 아파트 전체로 퍼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붙은 불은 아파트 옆 건물인

10층짜리 드림타운 아파트와 14층짜리 해뜨는 마을 아파트 그리고 4층짜리 상가 건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130여명의 사상자와 9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이번 사건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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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정부화재의 초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화(失火)로 밝혀졌지만

화재 확산의 원인은 건물 간격 및 스티로폼 마감재 사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따른 좁은 차량진입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1층 주차장은 소방시설 미포함구역이라는 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화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재확산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화재확산원인1 : 건물간의 짧은 이격거리!

이번 화재가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와 그 바로 옆 드림타운아파트의 거리는 불과 1.6m,

그 옆 해뜨는마을 아파트의 거리는 1.8m에 불과합니다.

일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은 이웃 건물과 2~6m을 띄어야 합니다. 화재가 난 건물이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상업지역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기에 간격이 50cm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2항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화재확산원인2 : 드라이비트 공법(스티로폼마감재) 사용!

드라이비트는 철근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건물의 구조를 완성한 후에 그 외벽에 단열 등의 목적으로 덧 시공되는데,

보통 드라이비트는 단열재, 접착몰탈, 유리망섬유, 마감재 등의 요소가 결합된 단열 시스템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을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비트의 문제는 단열재인 발포폴리스티렌폼이다.

모 대학교에서 실시한 실물화재시험에서 착화 및 상층부로의 연소 확대에 걸린 시간이 2~3분으로

상층부로 급격하게 번져나가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재나 공법이 단열에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이 아닌 저층 건물에 대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외벽 단열재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기존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마감 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화재확산원인3 : 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좁은 차량진입로!

300가구 미만 기존 공동주택의 진입 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연면적 660㎡ 이하 건물의 경우 4m 이상이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25조(진입도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11.5, 2010.7.6]

 

화재확산원인4 : 경보 및 스프링클러 미 작동!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에 10층짜리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화재확산원인5 : 사고당시 주차장은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건물의 주차창은 20대미만 규모의 매우 작은 필로티 구조로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소방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결과적으로 주거난 해소와 바꾼 안전 불감증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만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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