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 제20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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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 제20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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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9.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알선료 및 수수료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외교부장관 앞 사전 신고 의무가 삭제된 해외이주법(법률제13629호)이 2015.12.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 함
2. 주요내용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별표 항목 중 해외이주알선사업자의 일선료 및 수수료 신고 해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7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9일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영사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