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경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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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고 제2016-1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10조의 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위반(해외이주법 제10조의 3, 해외이주법 제10조의 5)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0조의 3, 제10조의 5,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7조
5. 공고기간 : 2016.1.11.-2016.1.25.(15일)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경고)이 시행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이혜경 외무행정관(02-2100-8374)
2016. 1. 11.
외 교 부 장 관
붙임 : 공시송달 대상 업체
* 행정처분(‘경고’) 대상 업체
업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