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5. 8.31부터 IMTA(외국인력고용허가서) 신청절차시 TA-0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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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5. 8.31부터 IMTA(외국인력고용허가서) 신청절차시 TA-01 폐지
ㅇ 대사관에서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인니노동부는 지난 2015년 6월 29일 개정된 외국인력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 16 Tahun 2015)에서 구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이민국 비자절차 진행을 위해 발급하던 TA-01(Rekimendasi kawat persetujuan)를 폐지한 바 있으며 온라인신청웹사이트의 공지를 통해 8월 31일부터 TA-01 폐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TA-01 폐지에 따른 처리절차와 경과지침 등 상세한 내용은 인니 노동부 TKA-ONLINE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8.31 현재 팝업창으로 공지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