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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차량용 소화기'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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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3 784
하루 평균 13 발생
이 중 5인승 차량 47.1%
   소방청 2012 ~ 2018 7월 통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도
차량 승차 정원별로 명확히 규정


가장 큰 문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인식 부족!
  
소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여부를
모르는 운전자
65.6%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
65%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7월 2일부터 15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바뀝니다!
  
-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
-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
-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
에 소화기 설치
-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검사
- 사업자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행정처분 시행
-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꼭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세요!